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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다국적기업, 모기업 과세당국에 1년내 신고하고 18개월내 납부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 결과

필라1 행정 및 조세확실성 진행상황보고서 공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최종 모기업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공통 서류를 신고하고, 최종 모기업 과세당국은 15개월 내 관련국가에 정보 공유하고 다국적기업은 18개월 내에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행정 및 조세확실성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시장소재지국에 내게 된다.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가 논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필라1을 각국의 선택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신고하게 된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최종모기업 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게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대상그룹 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단독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단독 납세의무자 방식', 대상그룹 내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내 하나의 대리기업이 단독으로 신고․납부 대리하는 '다수 납세의무자 방식'이 거론된다.

 

납부기한은 각국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상 납부기한 또는 간소화 절차상 납부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 내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최종모기업이 이차적으로 해당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필라1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절차도 논의됐다.

 

필라1 Amount A 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결과에 구속된다.

 

쟁점 절차는 필라1 Amount A 쟁점 및 기타 관련쟁점 절차로 구성되는데, Amount A 쟁점 절차는 Amount A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등 3가지 절차로 구분한다.

 

기타 관련쟁점 절차는 상호합의(MAP) 절차에서 미해결된 쟁점으로서, Amount A 결과에 간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필라1 조세확실성 체계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F는 필라1 논의를 위한 향후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델규정 및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올해 초 입법지침 완료 후 각국은 이행을 준비 중으로, 현재 관련 작업반에서 국가간 효과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하고 있다. 

 

IF는 올 연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에 대한 행정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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