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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기재부, 법인세 등 기업과세체계 개편해 투자활력 제고한다

민간⋅기업 규제혁신⋅형벌개선도 지속 추진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안정과 함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와 형벌규정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TF’에서 경제 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1차 50개, 2차로 36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비범죄화하거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중이다.

 

기재부는 민간과 기업이 규제혁신·형벌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기업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0% 특례세율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관련 내용은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공제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이밖에 기재부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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