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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코드 37205'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원

유동수 의원 "역외재산 이전 통한 해외판 '아빠 찬스' 우려"

 

최근 5년간 ‘외환송금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1천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송금 코드 37205는 한국은행에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특별한 사유 없이 송금하는 증여성 거래를 말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개인이전거래 송금 규모는 268만7천473건으로 총 금액은 25조1천847억원(미화 223억2천6만달러)에 달했다.

 

즉 개인이 사업이나 투자, 의료, 교육 등 목적 없이 증여 성격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건낸 자금 규모가 한해 평균 5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증여성 송금 규모는 2017년 4조9천323억원, 2018년 5조1천65억원, 2019년 4조5천933억원, 2020년 3조8천4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4조8천103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는 1조9천12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2017년 44만8천774건, 2018년 38만7천250건, 2019년 56만390건, 2020년 51만8천166건, 2021년 53만5천577건, 올해 상반기 23만7천316건을 기록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1년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뒤집어 말하면 연간 1만달러 미만 송금액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가 자진신고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자료를 전달받아 국세 전산망을 구축하나 과세 점검 및 통보 건수 등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료는 국세전산망을 통해 조사, 세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업무 전반에 활용된다”며 “다만 개별 건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해마다 5조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사유코드 37205 건수 및 금액(건, 천미달러, 원)

 

건수

금액

/달러평균환율

원화변환

2017

448,774

4,607,478

1070.5

4,932,305,199,000

2018

387,250

4,576,990

1115.7

5,106,547,743,000

2019

560,390

3,972,074

1156.4

4,593,306,373,600

2020

518,166

3,535,897

1086.3

3,841,044,911,100

2021

535,577

4,046,344

1188.8

4,810,293,747,200

20221~6

237,316

1,581,280

1202.3

1,901,172,944,000

합계

2,687,473

22,320,063

1,136.67

25,184,670,917,900

주: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송금한 기준

자료: 송금보고서기준, 2021년 7월부터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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