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시 중장기적으로 3.39% 경제성장 효과"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도”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국정감사에 맞춰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의 당위성과 부자감세 논란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 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대기업의 경우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 10%,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를 내용으로 한다.

 

이번 법인세율 체계 개편의 골자는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데 있다.

 

현행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일부 작은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12개 OECD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일반법인의 소득을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초과 추진구조의 세율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뿐이다.

 

보고서는 “법인은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이므로 법인의 법적 규모 또는 법인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적 차등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형태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감세인가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편화된 주식투자 환경 등을 들며 정치과정에서 나온 구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상장법인 주식투자의 저변 확대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 및 기업실적 개선은 전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법인세율 3%p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5조~4.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분 중 2.4조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