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고시 21일까지 입안예고
각 항목별 배점 40% 미만땐 개선계획 의무 제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특허 심사시 특허 신청 등이 집중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심사 과정에서 면세점 신청기업이 총점 1천점 가운데 합격점인 600점 이상을 획득했더라도 각 배점별로 40% 미만을 획득했다면, 해당 분야의 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해, 특허심의에서 총점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도 각 배점에서 40% 미만을 획득했다면 해당 분야에선 반드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갱신특허 접수시에도 신규특허 접수시와 동일하게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약서도 첨부토록 했으며, 보세판매장내 세관 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트기 및 보석 현미경 비치 의무의 경우 현장 입점업체가 자체 감정기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기간 연장 사유가 추가돼, 특허심사 일정상 현행 60일내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