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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조세범처벌법 등 5건 추가 입법…세무사법 등 6건 입법 철회

2022년 정부입법 수정계획…165건→195건으로 증가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안이 당초 165건에서 195건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부처별 정부입법 계획은 165건이었으나, 75건이 추가되고 45건은 철회돼 총 195건으로 최종 수정됐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경우 당초 25건에서 5건이 추가되고 6건은 철회돼 올해 최종적으로 24건의 입법을 추진한다.

 

추가되는 5건은 대부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입법추진을 철회한 6건은 세무사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이다.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24건의 입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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