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올 11월말 고지 분부터 적용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납세담보 제공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월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안은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 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달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 때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적용환율 변경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