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1차관, 가업승계 중견기업 ㈜와이지-원 현장방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히는 업종 유지 요건을 폐지해 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해 우선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31일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기술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중견기업인 ㈜와이지-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추가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업을 승계받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증여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상속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방 차관은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제한 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또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낮은 세율인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차관이 이날 방문한 ㈜와이지-원은 IT기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 등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1981년에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 가업의 일부를 사전 증여해 작년부터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