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인천·경기북부지역 경제단체 회장단과 세정간담회 개최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10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세정간담회를 열고, 경제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세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단체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함께 납세 유예·세무조사 완화·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현황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 등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회장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고물가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상속 제도 개선과 함께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범위 축소,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앞으로 인천청이 국세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세정 동반자인 경제단체와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지속적인 소통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정간담회에 참석한 인천·경기북부지역 경제단체 회장단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이순종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영돈 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이헌구 회장, (사)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 (사)인천비전기업협회 김동훈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서임순 회장,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박근영 회장, (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 김동원 회장, (사)고양시경제인연합회 이상헌 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