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택세관에 해외직구 물품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관세 환급, 은행 마감 후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 신속 지급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25일 내놨다.
이번 대책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5일간이며, 전국의 34개 세관은 이 기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일반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가 국내에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막고,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수출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 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