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 공개
개인 64.42%, 외국인 21.01%, 기관 14.57% 세부담
"尹정부 세법개정안,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
투자자 유형별로 증권거래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3~4배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춰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21.01%)과 기관(14.57%)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분류 데이터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 분부터 확인 가능해졌는데, 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 과세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천60억7천166만원으로, 코스피 3천257억여원, 코스닥 2천803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2%인 3천904억여원, 외국인 투자자는 21.01%인 1천273억여원을 부담했다.
기관 투자자의 세부담 비중은 14.57%였으며, 연기금 등 6.38%(386억여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여원), 자산운용사⋅투자회사 1.45%(87억여원), 사모펀드 1.33%(80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 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