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법안 통과 가정 하에 시행 준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에 따라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법안처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해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및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다.
류 의원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 제외 ▷일정요건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내용으로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례대상 규모를 묻는 질의에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적용하려면 9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돼야 하고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특례대상이 신고를 해야 연말에 고지서 발송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상 그리고 납세자 또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 참석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게 돼 있다”면서 “안내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12월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법이 확정이 안 되면 안내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특례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과다하게 종부세가 고지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납세자는 12월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종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 납세자가 세액계산을 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기 청장은 또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면서도 “국세청은 행안부와 협조해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10월 이후에 처리되는 가정에 대해 김창기 청장은 “10월 이후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 납세자가 종부세 세액구조상 자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도 국세청이 도와줄 수 없다. 개정안이 늦게 통과되면 납세자는 세부담이 감해 질지 몰라도 절차가 복잡해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종부세법 및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