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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해주세요" 중소기업 300여곳 국세청에 신청

100여곳 선정 예상…다음달부터 세무컨설팅 제공 

 

300여곳이 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으며, 이중 100여곳에 대해 다음달부터 컨설팅이 진행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은 결과 309곳의 기업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달부터 최초로 실시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별로 이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309곳이 신청했으며, 우선 선정 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하는 등 막바지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종 컨설팅 대상기업은 약 100여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대면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만약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을 자문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임상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서 “다음달부터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을 유지하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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