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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관세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내달 6일부터 시행할 듯

기재부 시행규칙 개정 이어 관세청 고시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안예고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이르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안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내 입국시 적용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면세품인 술에 대해서는 종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주무관청인 관세청 또한 지난 18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상위 입법인 시행규칙 면세품 한도 상향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기간 등이 남아 있으나, 이르면 내달 6일부터 상향된 휴대품 면세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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