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에 미포함…1주택자 해당
국세청, '제5회 양도세 월간 질의 TOP10'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8년 1월 취득해 거주하던 서울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올해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다. 한달 뒤 그는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떨까?
박모씨는 2019년 1월 취득해 살던 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다. 한달 뒤 그는 입주권 양도권을 양도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제5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따르면 답은 “둘다 비과세대상이다”이다.
김모씨와 박모씨 모두 2년 이상 보유·거주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며,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어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대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으로 선정된 지위는 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본다.
1+1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엔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가능할까?
최모씨는 2018년 1월 서울에 집을 구입해 4년 이상 살다가 올해 5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개(1+1)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뒤 한달 뒤인 올해 6월 조합원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했다.
이 경우는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만 비과세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돼 같은 날 모두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뒤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일괄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양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모씨는 2017년 3월과 2022년 1월 서울에 각각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한 개를 취득했다. 김모씨는 올해 7월 갖고 있던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