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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관세

관세청, ‘신체 일부 리얼돌’ 이달부터 통관 허용

전신형, 미성년, 특정인 묘사한 리얼돌은 여전히 통관 불허

 

관세청이 이달부터 성인용품 가운데 하나인 리얼돌의 통관 허용방침을 지난달말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허용되는 리얼돌은 여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에 국한되며, 전신형이나 미성년 형상 및 특정인을 묘사한 리얼돌은 여전히 통관이 제외된다.

 

앞서 관세청은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서도 관세법 234조 ‘풍목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통관을 불허해 왔다.

 

통관 보류처분을 받은 수입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대법원은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를 이유로 해당 물품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쟁점 물품에 한해서만 통관보류 조치를 철회할 뿐, 새롭게 통관신고한 리얼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법원의 통관허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성인용품 수입업체 간의 갈등으로 불복소송이 늘고 있어, 지난해 리얼돌 통관보류 건수만 428건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달 전향적으로 반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키로 한 것은 대법원에서의 패소 판결 내용을 토대로 ‘전신형과 미성년·특정인을 제외한 반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가능하다’는 내부 통관허용 기준을 축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관세청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 허용 방침이 알려진 후 전신형을 비롯한 세부적인 리얼돌의 통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 계에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달경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리얼돌 수입 기준 등 명확한 지침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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