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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디지털세 필라1, 10월 모델규정 최종안 마련…2024년 시행

디지털세 필라1이 도입되면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이 배분된다.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11일 공개하고, 이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이 마련된다.

 

◆적용범위

해당 사업연도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적용된다.

 

다만 직전 2년간 대상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도 ‘세전이익률 10%’를 초과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이 매출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이익률 요건(10%)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룹의 어느 공시 부문이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는 이 부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은 필라1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특정국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다만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는 귀속 매출이 25만 유로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대상그룹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등 유형별로 각각의 매출귀속기준 및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신뢰 가능한 지표에 따라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된다. 이렇게 국가별로 귀속된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국에 필라1 과세권을 배분한다.

 

다만 규정된 신뢰 가능한 지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상그룹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도 허용한다.

 

아울러 시행 첫 3년인 초기 전환기에는 간접지표인 배분기준(GDP, 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과세소득 배분

대상그룹의 조정 후 세전이익에서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 매출액에 비례해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되, 이미 과세 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한다.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일정한 세무조정 및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한다.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필라1 국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한다.

 

◆이중과세 제거

대상그룹의 특정국내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 의무를 할당하되, 부담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번주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필라1(AmountA)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을 통해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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