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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새 정부 첫 세제개편 기본방향,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가업승계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퇴직소득세 부담 대폭 완화 등

 

올해 세제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기업의 조세경쟁력 강화, 기술과 자본의 세대간 이전, 소득재분배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담긴 주요 핵심과제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 때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간 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및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인들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술과 자본의 세대간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업승계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월세세액공제를 높이고 조세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한다.

 

아울러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조세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형벌규정은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TF를 출범시켜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 간소화, 도·소매업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 면허 및 유통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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