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5명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3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징계 세무사는 모두 5명으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A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B세무사는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1년에 처해졌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C세무사는 과태료 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308만원, 견책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