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13.9%, 법정한도 하회 전망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특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국세감면액은 2020년 52조9천억원, 2021년 55조9천억원, 2022년 59조5천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은 같은 기간 14.8%, 13.3%, 13.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21~2022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조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콘텐츠 포함,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세제지원, 경단녀 고용‧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을 검토한다.
현재 조세지출 항목 수는 227개로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74개인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일몰을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고,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해 각 부처별 자율평가와 조세특례 소관과의 심층검토를 거쳐 조세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