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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홍남기 “1세대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정부가 1세대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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