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GloBE 규칙(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을 포함했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다음달말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서면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