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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관세

관세청, 우크라이나 직⋅간접 피해기업 최대 1년 납기 연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수출입 기업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간접피해 기업까지 지원

 

관세 납기, 최장 1년까지 연장…분할납부 허용

납기연장시 담보제공 생략

수출용 원재료 환급, 신청 즉시 지급

해당지역 수출물품,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1년 연장, 특별통관 등 관세행정상 종합지원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와는 5천370개 수출업체, 2천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체 2천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가 무역 중이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방안에 따르면,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수출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출 의무기간도 연장된다. 국내 거래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수출이행기간은 2년에서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으로 늘어난다.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특별통관 지원한다.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관세청은 또한 현지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분쟁지역·주변국(유럽연합)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 운송 증빙서류 면제조치와 함께 국내 피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 수출입 상담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출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 기업의 부품 조달 애로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요인에 신속히 대처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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