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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네온·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각각 0.5%p씩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곡물류는 관세청 신속통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인원은 국세청이 다음달 정하게 되며, 예정고지가 제외되면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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