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및 특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 근로자·특고 전반에 대해 월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을 이미 시행 중이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을 추진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금년 중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파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을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추정시 해당 사업자의 과거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 추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오는 9월까지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자료 공유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을 중심으로 월별 소득파악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국세청의 월별 소득정보를 관계부처 전산망과 연계해 사회보험·복지행정·손실보상 등 정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해 지난해말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