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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기 연장조치, 이달말 종료"

홍남기 부총리 “법인세⋅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등은 지속 추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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