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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빅데이터 수집…세무사에겐 자료제공 제한"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서울국세청 "납세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확대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과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는 사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들이 기업을 대신해 세정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면서 기업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항로 서울청 법인세1팀장이 이번 법인세 신고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분석자료를 확대 제공하며, 신고 도움자료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자기검증용 검토서의 유형도 확대해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청은 이밖에도 공익법인 성실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국제거래자료 제출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서울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홈택스 조회항목 확대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안 개선 △홈택스 조회기간 기능 개선 △신고한 공제·감면세액의 유형 중에 사후 점검으로 자주 추징되는 사례 안내 △무자격 플랫폼 업체의 불법 경정청구, 환급행위에 대한 근절 촉구를 건의했다.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제안한 개선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법인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세무사들은 과세당국을 대신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번 변경되는 세정환경으로 인해 세무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에서도 많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청은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원 법인세과장, 김항로 법인1팀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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