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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15나노 D램' 기계장치에 10조원 투자하면…최대 1조원 공제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 투자는 최대 4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사용해도 공제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중견기업 A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연구개발비용으로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A사는 종전 같으면 8%의 공제율로 40억원을 공제받지만 올해는 40%를 적용받아 최대 2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사례를 24일 안내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최대 40%, 중소기업 최대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개발회사인 중견기업 A사가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40억원(8%)을 공제받았으나, 최대 200억원(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인 상용배터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계장치나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금액도 중견기업 최대 12%, 중소기업 최대 20%까지 공제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 B사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다면, 종전에는 최대 3천억원(3%)을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조원(1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기술도 포함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최대 30%, 중소기업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7억5천만원(25%)을 공제받았으나, 이제부터는 12억원(40%)까지 공제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 최대 6%, 중견기업 최대 8%, 중소기업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중견기업이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6억원(6%)을 공제받았으나, 8억원(8%)까지 공제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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