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CNG차량, 2024년부터 저공해차 제외…하이브리드는 2025년 or 2026년부터
차량 세제지원⋅구매보조금, 전기·수소차 중심 개편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데,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차종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