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행정지도가 내년 3월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 때 올해 3월1일까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 중이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천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1~8월)의 취급액 1조원 대비 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사전청약 합산)가 예정돼 있으며, 특히 2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2만9천호 분양과 사전청약 7천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