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월세세액공제율, 내년 한시 상향
내년 1분기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6만여명에 대해 기관별로 재산등록심사에 착수한다. 또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데 따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내년 한시 상향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원이나 취득과정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6만여명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재산등록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LH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도 실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불법전매, 부당청약⋅전매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4대 행위는 내년에도 유형별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1분기에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상생임대인이 해당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임대인을 말하며, 2021년 12월20일~2022년 12월31일 계약체결 분에 한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규 임대차계약 때 ‘전세→반전세’ 확대에 따른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이용할 경우 월세의 10%(5천500만원 초과), 12%(5천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내년에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2%, 15%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