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기한이 내년 2월말까지에서 5월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 자영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동시이용 인원 제한업종인 결혼⋅장례식장과 스포츠경기장⋅전시업⋅마사지업과 시설이용 제한업종인 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업종별 연매출 5~15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내년 5월말까지 추가 유예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이밖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는 내년 3월31일 지정기간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