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 신성장⋅원천기술 별도분야로 신설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확대’ 1년 연장
정부는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고 미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시설투자 때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있는데, R&D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을 10%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3~4%p 높여 적용한다.
정부는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는데, 내년에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하고, 탄소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주요 기술을 추가하고 그린수소 생산⋅수소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등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혁신기술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공장 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은 중소기업은 50%에서 70%,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한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수도권 부분복귀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하고,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완전복귀때 100%, 부분복귀 때에는 50%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