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상향돼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이다.
정부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2천200만원에서 3천800만원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3개월 내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연 450~1천300만원)을 3년간(대기업 2년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중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