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별도 소득공제…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는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부문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해 2021년 대비 5% 이상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한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혜택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별도 공제한다.
정부가 소비촉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최근 차량 출고 지연상황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천불은 폐지한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총 거래가액의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