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이 지난 국세체납은 모두 3천217건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 건을 정리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정리 중 체납 현황’에 따르면, 체납기간별 정리 중 체납 건수는 1년 미만 213만4천189건, 1년 이상 2년 미만 1만7천418건, 2년 이상 3년 미만 1만815건, 3년 이상 5년 미만 1만1천558건, 5년 이상 10년 미만 8천692건, 10년 이상 3천21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현황(단위 : 건, 억원.자료=의원실)
연도 |
건수 |
금액 |
합 계 |
2,185,889 |
95,284 |
1년 미만 |
2,134,189 |
93,223 |
1년이상 2년미만 |
17,418 |
816 |
2년이상 3년미만 |
10,815 |
391 |
3년이상 5년미만 |
11,558 |
508 |
5년이상 10년미만 |
8,692 |
275 |
10년 이상 |
3,217 |
71 |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인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1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체납건의 총 체납액은 275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16만원으로 체납규모가 크지 않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명단공개가 가장 오래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89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건을 정리하고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 또는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체납상태로 두기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보다 배려있는 세정집행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