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현재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도입 의향을 묻는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공격적 조세회피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대리인이나 납세자가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거래를 설계 또는 상담할 경우 과세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조세자문을 수행하는 세무조력자이며 신고대상거래는 명목회사 설립 취득⋅이용, 조세회피 가능 역외거래다. 신고내용은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자문거래 상세내역 등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납세자 신고건수가 90% 이상, 조력자 신고건수는 87% 가량 감소하는 등 해당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감소해 신고대상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3년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2천366개의 조세회피 계획 중 925개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대표적인 조세회피 수단인 자선단체 기부금을 이용한 과다 공제가 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EU도 전 회원국으로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기재부에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관련해 국제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