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3개월 앞둔 가상자산 과세…"세제상 허점 보완해야"

유동수 의원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부처협의 이끌어야"

 

현행 가상자산 세제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또 이런 불평등한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무조정실의 ‘무(無)조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TF 출범 후 4년 동안 과세제도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TF 차원에서 진행한 부처간 협의는 고작 과세인프라 구축 등에 한정된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유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한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도 IFRS를 따르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과세방식, 과세체계, 세부담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이 4만불(약 4천7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영국은 양도차익이 1만2천300파운드(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하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250만원을 공제해 줄 뿐이다.

 

가상자산과 유사한 거래행태를 보이는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5천만원을 공제해 주고, 5년간 이월공제를 해준다. 반면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본공제액도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1억원을 가정했을 때 주식은 10% 세부담률을 지는 반면 가상자산은 19.5%에 달하는 세부담을 진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세제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장외거래, P2P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탈세 허점이 많고 채굴, 에어드랍 등 취득원가 산정이 곤란한 사례 등 과세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탈세허점이나 과세기준이 모호한 사례 등은 가상자산 제도개선의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현장과 가까워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주도적으로 부처협의를 이끌어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계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