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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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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한은법 발의

서병수 의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주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서 의원은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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