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59조5천억원으로, 올해(55조9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p 가량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지만 국세수입 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구 분 |
2020년(실적) |
2021년(전망) |
2022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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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 (A) |
529,357억원 |
559,366억원 |
595,20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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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총액1) (B) |
3,036,717억원 |
3,327,157억원 |
3,588,65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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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A/(A+B)] |
14.8% |
14.3%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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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
13.6% |
14.3% |
14.8% |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또 올해 국세감면은 지난해(52조9천억원) 보다 3조원 증가한 55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2020년 국세감면은 52조9천억원으로 전년(49.6조원) 대비 3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