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종의 허위거래인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7일 허위거래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 완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실거래가로 그대로 인정해 등재하고 있다.
투기꾼들은 이점을 악용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는 허위의 거래를 신고해 시세를 띄우는 짓을 일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시에서 79건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처벌 수위도 과태료 정도로 미약해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