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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76만명,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자영업자 94만명,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연장

추석 민생안정대책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부가가치세와 11월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세정지원 세목은 10월 부가가치세와 11월 종합소득세로, 202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0월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도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부가세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이며, 종소세는 위 기준에 착한임대인이 추가 포함된다.

 

이번 지원으로 176만명은 부가세, 94만명은 종합소득세 등 총 270만명이 6조2천억원의 국세납부를 내년 2월까지 유예 받는다.

 

납기 연장과 함께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출⋅시설투자분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기한인 10월12일보다 12일 앞당겨 9월말까지 지급한다.

 

관세의 경우도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정해 심사와 지급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와 매각을 최장 1년간 유예해 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조1천억원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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