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조사유예 추가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침 밝혀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국세청의 행정방향이 민생경제 안정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세무조사를 비롯해 신고납부, 신고내용확인 등 제반 세원관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가 주요 골자였다.

그간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건으로 축소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 및 경영위기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로써 수입금액이 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사업자를 비롯해 웬만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이 적은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 선정에서도 빼주고 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 장치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세무조사 유예, 정기 조사선정 제외와 더불어 대표적인 세무검증 장치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후검증은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관심이 큰데, 세무조사(1만4천건)와 달리 올해 사후검증 규모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작년의 경우 소득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별로 사후검증을 전년 대비(2019년) 20% 축소한다고 목표치를 공개한데 비해 올해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방향만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소득세)신고내용확인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된다. 2019년에 비해 축소되는데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2019년 사후검증 건수가 부가세 5천건, 소득세 3천건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 정도 줄어든 6천400여건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사후검증 축소 폭이 예정했던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올해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 업종과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후검증을 집중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