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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세원양성 취지 좋지만…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희생양?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급을 위반해 신고를 당한 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재위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27.3%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 가산세를 물게 된 간이과세자 비율은 2018년 24.5%, 2019년 25.3%, 2020년 27.3%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건수는 2016년 1만8천755건에서 2018년 2만4천250건, 2019년 2만8천126건, 2020년 3만7천14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건수 증가율은 32.1%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등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1만원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위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고포상금제도가 자영업자 세원양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고 세법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과도한 신고를 유발함으로써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의 정비를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95개 업종이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과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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