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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2.0% 오를 때 근소세⋅사회보험료는 5% 이상 인상"

지난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분석

기업 임금지급액 449만원→575만원, 근로자 실수령액 357만원→435만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증가 속도보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려면 사회보험료를 개혁하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2010~2020년)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평균임금 기준 기업지급액 및 근로자 실수령액 비교(만원)

*1) 기업지급액 : 월 평균임금에서 기업 사회보험료(산재보험료 제외) 납입 추가

*2)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3) 근로자 실수령 : 월 평균임금에서 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납입 공제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했다. 기업의 임금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임금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5.0%⋅7.2%로 빠르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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