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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 유치장에 보낼 체납자 이르면 내달 첫 선정한다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유치장에 가둘 대상자가 이르면 내달 최초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새로 도입된 감치제도를 활용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대응을 더욱 강력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체납액 2억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제도인데, 2020년 1월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사실상 올해부터 감치가 가능하다.

 

국세 체납자 감치자 결정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후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한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치대상 체납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해 감치신청 여부를 의결하고, 이어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게 된다.

 

검사가 감치를 청구하면 법원은 감치자를 최종 확정해 유치장에 가두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치 대상 선별 작업을 벌여왔다.

 

일선 관서에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대상자의 감치요건을 검토한 후 다음달경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치 신청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다음달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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