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인종차별 혐오발언 경각심 일깨우는 사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야, 코로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한 가해자들에게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됐다.
12일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론한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피해자 김모(28)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를 둔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2인으로부터 “야, 코로나!”라는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에 김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했으나, 해당 남성들은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의 노골적인 혐오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인천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31일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당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며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및 혐오발언 사례로 이슈화됐다.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화우공익재단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의 회원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의 맥락까지 짚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적,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법원의 이번 재판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