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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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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2천호로 확대한다. 또한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해 10월 남양주왕숙2 등에 1만호, 11월 하남교산 등에 4천호, 12월 남양주왕숙 등에 1만4천호를 순차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주택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규택지(3만3천호)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8·4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물량 7만호에 대해서는 총 32곳, 3만4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 중 2곳 후보지는 시행자 지정완료, 3곳 후보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와 통합공고 등을 통한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19전세대책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천호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1천호의 매입 신청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 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진한다. 이날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의 시장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지닌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 진력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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