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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올해 한시적 확대…최대 75% 허용

법인세 중간예납시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올해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올 한해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75%까지,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까지 단축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짚었다.

 

올해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 준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개인은 50%만 세액공제한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이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인상됐으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도 3만원 이하로 올랐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12대 분야 223개 기술에서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됐다.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디지털 뉴딜분야 9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그린 뉴딜분야 12개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의료·바이오분야 4개 기술 등 총 25개 디지털·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이 추가됐다. 인포콘텐츠·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은 삭제됐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도 정했다.

 

△50% 한도 기부금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로, △10% 한도 기부금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10%로 각각 계산한다.

 

50% 한도 기부금 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등 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하며, 10% 한도 기부금 범위는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종전 지정기부금과 같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율 요건 또한 폐지됐다. 대신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감면대상 소득 한도를 정했다.

 

소득·법인세 5~30%를 세액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과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을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2022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정했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공제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을 추가했다. 고용증대 세제는 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1천1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천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중견기업은 4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 지방 중소기업은 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에서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으로 확대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추징규정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이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해 5년간 받은 감면세액만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한다.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인의 이자소득 범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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