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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이 지역, 이 업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우선 지역별로는 2021718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729일 기준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지역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기준이다.

 

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 연장기간은 3개월로, 오는 11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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